대법원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그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1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2 : 벌금 2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5월 30일 선고 ※ 시민단체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인 피고인 1, 2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2021년 2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옥 앞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이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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