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44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대학생 단체 회원들인 피고인들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일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각 벌금 10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6월 17일 선고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명은 2021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 강력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욱일기를 태워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법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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