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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야기 - 1. 상속(相續)의 개시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황망한 마음을 추슬러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애도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들과 상속으로 얽매인 분쟁이 나에게도 몰아쳤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 겪게 될 일입니다.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겪게 될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도덕적 기준, 사회적 시선, 유교 사상 등을 이유로 생각조차 하길 꺼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재산 등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말이죠. 민법의 규율 우리 민법은 상속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5편 상속〉을 강학상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97조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상속의 개시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 놓은 채로 사망하거나 혹은 빚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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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야기 - 2. 상속인의 순위 및 대습상속

"남편~~ 빨리 준비해요 우리 비행기 시간 다 돼가요." 잠시 후 전화를 받은 나는 가족 전부를 태운 비행기를 떠나보내고 홀로 회사로 돌아갔다. "저녁 뉴스 속보입니다. 괌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잠시 멍해진 나는 움켜쥐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1997년 8월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 승객 254명 가운데 229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수십 일 동안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법률적·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모 아무개 씨와 그의 처, 아들 부부, 딸, 손주들이 탑승했었고 사고로 가족 전원이 사망한 것입니다. 함께 가족여행을 갈 수 없었던 딸의 남편인 사위만이 한국에 남았고 모 아무개 씨는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었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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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야기 -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난 노동판을 전전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나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존재를 잊은 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겨울.... "띵동 띵동~~ 통지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변론기일통지서였다.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6개월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채무 변제를 이유로 나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아~ 갑자기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존재가 또다시 내 삶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다. 상속 사건 중에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오랜 세월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가 빚만 가득 남긴 채 사망한 경우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빚까지 상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법은 좀 더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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