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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라도 '혼인무효소송' 가능···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이혼 후라도 '혼인무효소송' 가능···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소 각하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 / 2024년 5월 23일 선고 ※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의 판례를 변경함.

대법원 선고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523 선고] 보도자료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4. 5. 2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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