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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근로자 2차소송'에서도 일본기업 배상 인정

 '일제 강제동원 근로자 2차소송'에서도 일본기업 배상 인정

대법원 2018다303653, 2019다17485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2018다303653), 피고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17485)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2018다303653: 원고들별 1억 원,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 2019다17485: 원고들 각 1억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선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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