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841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2020. 4. 3.과 2020. 7. 2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하였다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벌금 50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6월 17일 선고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9년경부터 '검찰이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가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2020년 4월 발언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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