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무689 집행정지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이 사건 증원배정’)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 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 원 심 : 기각, 각하 대법원 : 재항고기각 / 2024년 6월 19일 선고 ※ 전국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항고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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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