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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범 동생 12년 ··· 724억원 추징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범 동생 12년 ··· 724억원 추징

대법원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은행 직원인 피고인 1과 그 동생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은행 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기소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참가인 1~10이 참가한 사안 원 심 : 유죄 (은행직원 징역15년, 공범 동생 징역 12년 등)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2일 선고 ※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쓰고,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은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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