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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사고' 12대 중과실 아니므로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20년 만에 기존 판례 변경

 '백색실선 침범사고' 12대 중과실 아니므로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20년 만에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 상고기각 / 2024년 6월 20일 선고 ※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은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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