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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6) 잦은 부부싸움 및 자살 계획 문자, 다른 방 의자 가져와 목맴, 평소 음주량, 시간 등 입증 부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21나1912)

전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1912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91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소59430 판결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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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칠금동 손해사정인 및 충주 손해사정사의 명쾌한 해설의 자문상담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v/420862221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933387 3. 유튜브 https://youtu.be/QdjTGyant0c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네이버 카페의 보험금 판례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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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5) 모텔 투숙중 목맴, 평소 주량 및 당일 주량 입증이 없다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9가합63477)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합63477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63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15.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이던 피고의 배우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12. 24.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인천서부경찰서는 2019. 1. 14.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타살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외상이 없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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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4) 음주 이후 유서 작성 및 야산으로 이동하여 목맴,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524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524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49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경 자신을 피보험자, 처 원고를 사망 수익자, 납입 및 만기 20년납 20년만기(2010. 12. 31. ~ 2030. 12. 31.)로 하여 피고와 D(교통상해형, 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 중 선택계약으로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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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3) 7년전 알코올 중독증 140일 입원 병력자가 진전섬망 없이 목맴후 줄이 끊어져 경막하 출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04327)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32017가단30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327 보험 원고 A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B(원고의 아버지) ∘ 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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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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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1)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0% 동반자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0279)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50279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27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340,000,000원,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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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2) 안면 신경장애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도구를 준비 및 이동하여 목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가합207345)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207345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3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1.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배드민턴장 부근 높이 약 3m의 벚나무에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추정 사망시간: 2015. 10. 11. 05:00 ~ 06:00경), 사망원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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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5년뒤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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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 선행사인 심혈관질환 또는 알코올 간질환/ 부검 미시행,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21168)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50806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0806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32116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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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술 취해 하천 걷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천에 빠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20나91387, 수원지법 성남지원2018가단23484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23484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21460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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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6) 루게릭병 비관 우울증 SNSB검사 23점, 자살암시 영상촬영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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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합56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747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B가 2015. 10. 12.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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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5) 3년간 중등도 우울증으로 150여일 입원후 퇴원 2개월 뒤 음주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11가합2605, 29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26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26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293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6. 21. 청구취지 1. 본소 2011. 8. 6. 19:50경 통영시 D 1206호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E, 보험종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증권번호 F), 보험기간 2006. 7. 26.부터 2050. 7. 26.까지로 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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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로 잘못 진입하여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 안부 문자 발송하였고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7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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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4) 결별한 여자 친구에게 시위나 객기로 투신, 일련의 과정 목격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736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 9. 21. 계약기간 2009. 9. 21.부터 2086. 9. 21.까지, 피보험자 D(E생, 원고의 자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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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3) 경증 우울 에피소드 약 2개월후 옥상에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1352)

광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113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3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자살 관련 규정 원고는 2016. 1. 28.경 피고와 C계약을 피보험자를 어머니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그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기본계약에 더하여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추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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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2) 어머니의 경미한 도박 형사 사건 스트레스로 소주 1병 음주 한지 12시간 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13215)

부산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3132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132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장사항으로 상해사망담보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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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는 '연속하여'가 아니며 91일간 고혈압 약물 투약사실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치매간병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7나23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230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나230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9459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16.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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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사망에 대한 위염 고지위반 해지시 고혈압 입원 실비는 부책이나 식도염 입원 실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3333 보험금 원고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445,193원, 원고 C, D에게 각 6,963,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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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종양(뇌하수체 종양)으로 사망은 전조증상 두통, 안구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합5086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869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원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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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로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9616,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12339)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69616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96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1233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C이 2017. 4. 2.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흉추골절상 등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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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단5285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550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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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요지중 하나인

https://youtu.be/E7s1BkKt6HA 재벌이 된 분들은 돈이 언제나 들어온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적선한다 즉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이타적이다 자신의 노동을 지폐로 환원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준다 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포착하는 댓글들은 전혀 없다. 오로지 돈 에서 빙빙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인류의 99.6367%가 이기적이다. 똥개는 당장 눈앞에 똥 만 생각할 뿐이다. 위와 같은 영상이나 말, 글 백억번 얘기 해줘도 이기심을 못 바꾼다. 그래서 위 99.6367% 들은 90살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설사 필자의 글을 보고 난 후 아 적선해야지 라고 생각하여도 5분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이된다) 재벌이 되어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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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지 않고 간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555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61455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6145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3555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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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 사망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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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열치료술)은 약관상 수술의 '절제'에 불부합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56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소2561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561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보험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판례 지적 위 수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결정이 있는바,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경우 분석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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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10년전부터 B형간염 치료를 설계사나 영업소장이 알고 있어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진담비와 암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6나79126)

서울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6나79126 판결 보험금 사건 2006나7912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5가단242459 판결 변론종결 2007. 11. 1. 판결선고 2007. 1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1,31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9,360,8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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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서 사인 비후성 심근병증 142.2 속발성(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및 관상동맥 협착 소견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9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73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보험'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AIG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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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앓은 자가 누적된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 추정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32762,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993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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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적)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53960, 20539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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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 가족력의 흡연자가 무더위에 마라톤중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이고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57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합5857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7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 A에게 2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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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0) 차내 신나 화재, 산재보상 되더라도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 준용'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88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는 (무)D 계약(보험료 53,000원, 가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보장특약(보험료 12,600원, 가입금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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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91) 심신상실 설명의무 위반한 합의는 효력없으나, 고추농사 망쳐 우울증 몇회 치료후 신나 불 붙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합51010)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010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01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변경 전 F 주식회사) 3.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34,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7원,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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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6)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몇회 통원치료 후 주거지가 아닌 아파트의 옥상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9가단303977)

부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가단30397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39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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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7) 유치원 원장, 경제적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으로 단기간 응급실 및 통원치료, 유서 없이 신발벗고 갑자기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제주지법 2019나14530)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4530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453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가소68608 판결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31. 피고와 보험계약기간을 2012. 5. 31.부터 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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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8) 영양사가 우울증으로 운전 이동하여 신발 벗고 투신, 산재 보상 되더라도 유서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8가단20257)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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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9) 직장내 업무 및 성희롱 등으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산재 보상 및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04953, 105888)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60502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4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60502(병합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본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4953 판결 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5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 목록의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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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특약 일부해지, 담보기간 삭감 등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97조, 102조는 무책여부(부산고법 2020나11776)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3467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46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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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40도 육박 비닐하우스 2시간 작업중 열사병,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가단503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503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6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4.부터 2020. 2. 4.까지, 피보험자를 망 C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원고,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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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3) 실명과 우울증, 불면증 10여차례 통원, 유서와 도구를 준비후 옥상 이동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826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6,363,636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24. 피고와 월 보험료 41,75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중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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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5) 생보 가입 2년뒤 투신으로 신경계 장해와 척추 운동장해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되, 재해 입원일당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4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6가합5159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9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1,2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589,174,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B와의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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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77) 정신질환 치료 고지의무 위반과 차안에서 질소 중독사,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2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20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205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28,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별지 표 중 '청구금액 및 지급시기' 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1981년생, 남자, 이하 '망인')의 자녀들이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① 망인은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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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직후 심장효소검사 정상,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주치의와 감정의 진단이 엇갈린 경우, 급성 심근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335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7. 4.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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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수익자의 입증 부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가단133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33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33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714,280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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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서 사인 심근경색(추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울산지법 2018나26369)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6369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369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소1236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6,670원, 선정자 A, C, D에게 각 1,111,11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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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41) 우울증 병력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액사 자살에 대한 근재 보험금은 지급여부(대전지법 2019가합825)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82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7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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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의 41세 변호사, 가동연한 70세, 무단횡단 과실율 10%의 경우, 자보 대인배상 2 사망보험금은 14억원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0084)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32008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008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연합회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8,362,812원, 원고 B, C,D에게 각 306,910,88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4,520,914원, 원고 B, C, D에게 각 528,013,943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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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75) 자살할 용기를 얻기 위해 과음후 부동액 500ml 음용, 남은 부동액을 숨겨 놓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693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33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가단208004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C이 2017. 5. 12. 23:50경 자동차 부동액을 음독한 채 발견되어 2017. 5. 1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 C이 2012. 7. 24. 체결한 D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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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76) 혈중 알콜농도 0.08% 아버지와 언쟁후 식칼로 배를 찔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18가단65998)

제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65998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59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지의 지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피고와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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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34) 치과의사 병원장 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 8년 통원치료후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7가합5594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40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변론종결 2021. 6. 21. 판결선고 2021. 7.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16,000,000원, 원고 B에게 14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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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81) 해군 여중사, 모텔에서 배달 시키거나 자살 검색하였다면 순직 III형 이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20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7.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군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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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트로포닌 수치 0.588, 0.802, 심전도 ST 분절이 상승시 급성 심근 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3551, 113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35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35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3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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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천자'가 아니고 '조작'에 해당하므로, 수술비는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5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 및 추간판장애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7.11.24. 무배당 00000 통합보험(1708)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020.6.2. 신청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간판 탈출증(한국질병분류번호 M512)’으로 0000병원에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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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9) 생보 가입 2년후 청산가리 중독사,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와 무관하게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6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원고의 아들 망 C(남, 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28,5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시 5,000만 원 및 가산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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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71)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무효이므로, 경찰관의 구병시식 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5나20230 ,2013가단15837)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2023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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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74) (판례 지적)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목맴은 손보 '정신질환'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34956, 3496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6824(본소), 2014나6831(반소)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생략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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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의 보조인, 사무원, 사무장 채용

지원하기 [부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평가 프리랜서 채용(D-51) - 사람인 (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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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4) 미용사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개월간 통원 치료후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45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 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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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5) 화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발병 2년뒤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656, 2047838)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202965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4783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가합30597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7. 4.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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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7) 혈중 알콜농도 0.171%, 식당 차로 돌진후 화상, cctv 방화 장면 및 인화물질 검출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가합162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62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1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08,672,700원, 원고 B에게 205,781,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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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8) 알츠하이머병 및 알코올성 치매(의증), 이불에 불을 질렀으나 '심신상실 등'은 아니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06795)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795 보험금 원고 최 피고 주식회사 A손해보험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321,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최으로 하고, 피고가 최이 거주하는 대구 소재 2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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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38) 2010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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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39) (판례지적) 생보 2010 이전 가입 2년후 자살한지 8년은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541488)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6. 20.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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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1)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45069)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45069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50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52807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3.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뉴 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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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2)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1234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다212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212346(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나20772(본소), (창원)2013나207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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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3) (판례 지적)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구지법 2014가합205069, 205622)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20506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562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이 2. 이 3. 이oo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이에게 85,714,285원, 피고 이, 이oo에게 각 5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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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37) (판례지적)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면책제한은 오표시 무해이고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56408)

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6408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40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3. 17.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 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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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막레이저 광응고술, 당뇨병 치료 및 당뇨병 합병증 직접치료도 아니므로 주요성인질환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고법 2011나62559)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6255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6256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3302(본소), 2011가합486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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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0) (판례 지적)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격렬한 몸싸움 직후 순간적 정신적 공황으로 자녀가 보는 앞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04가단99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단99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5. 2. 4. 판결선고 2005. 5.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그녀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① 1999. 11. 20. 별지목록 기재 1.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0. 10. 27. 별지목록 기재 2. 21세기 슈퍼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 2보험계약 약관에는 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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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36) 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1673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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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 탑승중 사고의 면책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손보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9나44398)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4398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고 (-) 인천 구 동1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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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하여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암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금감원 제2009-61호)

https://youtu.be/XIy_oWnqf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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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 76.1)은 일반암은 지급하되, 소아암은 지급거부인지 여부(대법원 2012다68736)

https://youtu.be/MfOvX1bL5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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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경우, 일반암 진단급여금은 부책이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금감원 제2011-46호)

https://youtu.be/-Su5xjlJb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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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은 지급되고, 소아암 치료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우체국 제2015-5호) 조회수 26회2021. 5. 18.

https://youtu.be/vWZ64NTbq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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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제거가 가능한 양성종양 뇌수막종 (D32.9)에 대한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0143호)

https://youtu.be/lQ9lyGkHW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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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뇌수막종(D32.0) 수술후 완전제거 불가 및 생명의 위험, 신경학적 장해시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서울고법 2003나84240)

https://youtu.be/26DY1gkyH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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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뇌간 침범한 뇌종양을 완전 제거 불가한 경우 임상학적 암에 해당하나 중대한 암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943)

https://youtu.be/kcu0nnAb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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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완전절제 불가한 삼차신경초종은 재발 가능성과 신경학적 장해로 인하여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여부(부산지법 2007나12392)

https://youtu.be/eH0zPakz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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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잔존하는 임상학적 악성종양인 뇌수막종 고지의무 위반,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서울고법 2013나2009589)

https://youtu.be/-HddU4cUs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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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책임개시 전 CT촬영으로 간암 추정 소견,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책임개시 후 조직검사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98-14)

https://youtu.be/xmCMU-lIa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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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90일 이전 MRI 촬영으로 악성 뇌교종 의심소견은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금감원 제2004-19호)

https://youtu.be/KJe0NUazF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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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혈액검사 결과는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90일 이후 골수검사 결과에 따라 백혈병 진단으로써 고액암 진단비는 지급여부(금감원 제2001-26호)

https://youtu.be/QyNtebUwK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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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2002년 이전 약관은 미세침 흡인검사 FNA 명시가 없으므로 부담보기간에 그 검사를 받아도 약관상 유효하여 암진단비는 부책여부(금감원 제2002-15호)

https://youtu.be/LL-b4NUJL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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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2002년 이전 약관에 없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불인되어 암진단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금감원 제2011-39호)

https://youtu.be/u_vvPZVh4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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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조정례 지적) 미세침 흡인검사는 악성이나 조직검사는 양성인 경우 갑상선암 암 진단비는 미지급인지 여부(금감원 제2010-110호)

https://youtu.be/PjcC-xVx4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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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부담보 기간에 갑상샘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는 약관상 무효이므로 갑상선암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금감원 2005-33호)

https://youtu.be/rp-rN7yLH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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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보험가입 5년 이내 미세침 흡인검사는 병리 조직검사에 해당하여 암보험금은 50% 삭감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10-55호)

https://youtu.be/g6Jtju2-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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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초음파 및 CT 검사로 난소암 의증 진단 후 사망, 임상학적 암이므로 암 진단급여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08-70호)

https://youtu.be/CsHrxf6mb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