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가단30397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39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