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판례 지적) 부담보기간의 미세침흡인세포검사 FNAC는 무효가 아니므로 갑상선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 (서울동부지법 2008가단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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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532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0247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의 남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B는 2004. 12.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B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교보다사랑 CI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과 이에 부가되는 재해사망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주계약과 통틀어 &#x.......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588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8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5036511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1.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배우자 000(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1.7.29. (무)OOOO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0000 00000 소속이었던 피보험자는 2019.4.19.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20. 저녁 00 00 0000에 있는 여객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124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4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 간병(재해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6. 7. 13.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전재해보험 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광주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3879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8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11760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여,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봄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 씨고구마를 심어 싹을 기른다. 온도를 높이는 가온장치를 하거나, 방 안에서 싹을 조금 내어 온상에 심는다.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하는 경우 5월 초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구마 싹을 구입해 심는 것이 좋다.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한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피보험자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2........
포인세티아는 열대 관목으로서 일장이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포엽이 아름답게 착색되어 관상가치를 갖게 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는 특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분화로서 유망하다. 포인세티아는 단일하에서 꽃눈이 형성된다. 포인세티아는 12시간 15분 이하의 일장이 되면 꽃눈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일장이 12시간 15분 이하가 되는 시기는 10월 상순부터 3월 중순인데 이시기는 일장단축과 함께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
성형외과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2018. 4. 24. 상대 병원에서 양악수술에 대 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 8.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 및 하악지수직골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9. 1. 중순경 조정 외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부정유합 소견 에 따라 악간고정 장치를 제거하였음. 소비자는 2019. 1. 21. 조정 외 서울병원에서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조정 외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에서 양악 재.......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030604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060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8165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9.부터 2034. 2. 19.까지 매년 2. 19.에 3,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문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5809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0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손해보험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0.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5060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60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9.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감정평가사 A(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2.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103037 보험금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03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7.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B은 2010. 10. 12.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0. 10. 12.부터 2094. 10. 12.까지, 수익.......
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20619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1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G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보험금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
전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795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79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7979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의 &.......
광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나599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995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32551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H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814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1403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의 자로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8. 선고 2018드단30826 판결)에 의하여 망 D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다. 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4866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8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4384 판결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30.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80,000,.......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7.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고, 급성 신부전증 등 합 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음.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 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함. .......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45824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58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582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0258(본소), 2014가합54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망 B가 2013. 1.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233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3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5. 4. 13. 조정 외 힐링의원에서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돌출 등의 소견이 관찰된 상태로(결과 : Straightening alignment on C-spine. Disc protrusion, left subarticular, C4-5 and C5-6. Disc protrusion, central , C 6-7), 2017. 11. 18. 두정부 통증, 손 저림 등의 증상으로 신경과의원(이하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두개 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편두통 진단 하에 경추부 신경차단술(우측 경추 5-6번 후지 내측지 차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2017. 11. 21. 통증 감소 좌측 저림은 호전된 상태로, 경추부 신경차단술(우.......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궁둥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17. 상대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치 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2017. 11. 28.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궁둥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2018. 10. 10. 조정 외 대학 교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진단을 받았음. 2. 당사자의 주장들 소비자는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이전에는 없던 좌측 족하수가 발생했고, 보행 장해로 인해 수 차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하여 신체적·정.......
사우나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4. 9. 16. 사업자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 생활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 일반상해사망 담보 포함)’을 체결하였고, 소비자(2)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소비자(1), (3), (4)는 망인의 자녀임. 망인은 2018. 11. 6.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119 구급활동일지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음. 신고시각 및 현장도착시각 : 2018. 11. 6. 09:03, 09:08 환자 증상 : 심정지, 호흡정지 환자 분류 : 사망(추정)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사우나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안 쉰다고 사우나 사장이.......
키마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이상한 동물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에 그 모습이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앞쪽은 사자, 뒤쪽은 큰 뱀, 가운데는 숫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타오르는 불의 기세를 엄청나게 입에서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은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져 현재, 피렌체 고고미술관에 있는 키마이라 청동상이다. 그것을 보면 몸과 머리가 사자이고 뱀의 꼬리를 가지며 한쪽으로는 염소의 머리가 나 있는 기괴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세 개의 목을 가지며 각각이 숫염소, 사자, 드래곤의 머리라는 설도 있다.
'나'를 찾아가는 길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와 같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Demian)』(1919)의 첫 구절의 철학적인 성찰은 작품에 있어 계속 이어진다. 이 작품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의 기록이다.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헤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으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나'를 찾아가는 길은 기존 규범과 결별하는 데에서 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3087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08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주된 굴절기관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정상 간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내인데,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최근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방간은 크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약물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대뇌 겉질(피질)의 위운동신경세포(upper motor neuron, 상위운동신경세포)와 뇌줄기(뇌간) 및 척수의 아래운동신경세포(lower motor neuron) 모두가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특징을 보인다. 임상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의 위약(weakness, 쇠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일 년에 10만 명당 약 1~2명에게서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게릭병은 50대 후반부터 발병이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2.5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720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72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목록 청구원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와 소외 C 2009. 11. 23. 'D'계약(이하 이사건 보험이라고 함)을 체결한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자녀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니다. 2. 보협계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효내용은 아래와 같.......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10970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097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10384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3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7376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73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가단520142 판결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7.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사업자와 2013. 8. 22.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7. 8. 31. 변액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 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였음. 소비자는 위 보험계약을 유지 중 2018. 4. 18. ∆∆∆∆병원에서 직장내 용종(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고 함)에 대하여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같은 달 20. 조직검사결과, 직장 신경 내분비종양1) 소견이었으며, 국립 내원하여 조직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직장의 악성 신 생물’ (질병 분류번호 C20)로 진단받음. 이후 소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8. 7. 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업자와 ‘건강보험(간편심사 형)’ 보험계약(보험료: 73,100원, 보험기간: 20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청약서상 질문표의 아래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
최초 발생한 암기준으로 거절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암진단비의 지급여부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보험금 제외)로 하여 사업자와 2016. 1. 20. 건강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 20. ~ 2060. 2. 10.,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6. 9. 13. 안심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13. ~ 2036. 9. 13., 이하 ‘제2보험 계약’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2018. 5. 17.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함)받고 갑 상선전절제술 및 중심림프절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나35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0나352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00. 12. 5.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6. 15. 선고 99가합20569 판결 판결선고 2000.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4. 9.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10844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18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 28. 선고 2020나10218 광주고등법원전주 판결 사건 (전주)2020나10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235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4849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4849 확인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1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亡) C<삭제>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입니다.(갑 제1호증 해당 계약면 참조) 2. 사고의 발생 망(亡) C<삭제>는 2019. 5. 9. 21:00경 기존 가지고 있던 성전환증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37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11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이남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보험자.......
술에 취하여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판결 서울고법 2005. 2. 16. 선고, 2004나32697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20. 선고, 2003가합34057판결)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는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술에 취하여 스스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당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사고로부터 18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법 2004. 10. 15. .......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판결)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다12495 보험금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보험기간 중인 1998. 3. 14. 수원시 D역 하행승강장의 끝부분에서 위 역을 통과하던 콘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주.......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980580?act=clip https://tv.naver.com/v/23572542 https://www.youtube.com/watch?v=6BOmKogC4Ps 대전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나113837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138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3367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는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78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46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A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208150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68703 보험금 원고 1. 임 2. 서 3. 서 피고 1. 대한민국 2. 보험 주식회사 3. 보험 주식회사 4.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13. 판결선고 2006. 9.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서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제1보험 (가) 보험자 : 피고 대한민국 (나) 증권번호 : 00000000000 (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서 (라) 보험수익자 : 원고 임 (마) 보험기간 : 2002. 7. 5.부터 20년 (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청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01327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소외 D과 1991. 5. 10.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온 남편이고, 원고 B은 위 부부 사이에 출생한 딸, 원고 C은 그.......
창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56367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3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122505 판결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492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922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19가단58323 판결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8.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536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6522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B는 2001. 7.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 (상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Ⅱ 보험계약(이하 '.......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98669?act=clip https://tv.naver.com/v/23442565 https://www.youtube.com/watch?v=8lgH_f1BJY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8169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8169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39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1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5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820602?act=clip https://tv.naver.com/v/23461486 https://www.youtube.com/watch?v=zOqsqFXKxt4 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854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가합85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05. 5. 12. 판결선고 2005. 5. 26.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98354?act=clip https://tv.naver.com/v/23442325 https://www.youtube.com/watch?v=w3eEkA7wIZU 부산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0734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7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507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개명전 :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45158(본소), 2018가4516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948236?act=clip 194회 뇌수막종, 병리학적검사가능시 위험성 만으로는 암보험금 면책여부/함양 손해사정사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478243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FW3aXBqt28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948256?act=clip 195회 데스모이드종(D48.5) VS 저도 섬유육종 (C49.3) 임상학적 암인지 여부 / 산청 손해사정사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478268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iWZiTM_UNAk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3238?act=clip https://tv.naver.com/v/23424563 https://www.youtube.com/watch?v=cBoMOpnHpCE&t=189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130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B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20. 2. 22.까지, 피보험자는 망 C,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을 제결하였다. 나. 망 C는 2009. 8. 26. 03:59경.......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5523?act=clip https://tv.naver.com/v/23427179 https://www.youtube.com/watch?v=05aNBWiDOU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50931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3122 보험금 원고 A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1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 1406'이라는 명.......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68199?act=clip https://tv.naver.com/v/23420494 https://www.youtube.com/watch?v=-aalBaSx19k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675589?act=clip https://tv.naver.com/v/23372658 https://www.youtube.com/watch?v=1QqhCk__iFA&t=19s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1. 30. 사망, 이하 '망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5002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0261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아버지인 B과 어머니인 망 C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C은 원고가 태어나기 전인 2014. 5. 12. 피고와,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14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429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84,7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 5. 20.부터 2026. 5. 20.까지 매년 5. 20.에 원고 A에게 100,000,00.......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30468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46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6가단2545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417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4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합57676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9,897,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
광주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8나11218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8나11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6가합669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 제1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5174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74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5.부터, 나머지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던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고, 망인이 뇌졸.......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61075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107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 I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73328 판결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5.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에게 6,818,000원, 원고 E, F, G, H에게 각 4,5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60502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4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60502(병합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본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4953 판결 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5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 목록의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단50070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700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