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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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2817?act=clip https://tv.naver.com/v/21855715 https://www.youtube.com/watch?v=frcPZ9ovF2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나27241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2724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4가단25533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885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846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227?act=clip https://tv.naver.com/v/21850742 https://www.youtube.com/watch?v=TLmqQi6poQ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12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073074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6. .......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540847?act=clip https://tv.naver.com/v/21889440 https://www.youtube.com/watch?v=3IV5WQOKxM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5206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2060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0993?act=clip https://tv.naver.com/v/21854461 https://www.youtube.com/watch?v=wL3R8GFwEh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50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가소167720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2949?act=clip https://tv.naver.com/v/21827288 https://www.youtube.com/watch?v=3sWIWBS-Hyg 서울고등법원 2007. 3. 20. 선고 2006나80539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06나80539(반소) 보험금 반소원고,피항소인 A 반소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6가합256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7. 3. 6. 판결선고 2007. 3.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3004?act=clip https://tv.naver.com/v/21827316 https://www.youtube.com/watch?v=H6s2pOt0hT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5161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12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3830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본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9. B병원에서 받은 후두암 3기(C32.1, C32.2)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4371?act=clip https://tv.naver.com/v/21827429 https://www.youtube.com/watch?v=QnfQOfy6U7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나84596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8459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5294904 판결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5894?act=clip https://tv.naver.com/v/21828941 https://www.youtube.com/watch?v=KQYUoWeMcd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338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38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731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2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196?act=clip https://tv.naver.com/v/21850713 https://www.youtube.com/watch?v=NEOD1HJdu_c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3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30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152910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39,206원 및 그중 ① 27,080,843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67?act=clip https://tv.naver.com/v/21808520 https://www.youtube.com/watch?v=tt22aUo2Z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일 2016. 8. 23. 나. 보험료 207,000원 다. 보험기간 2016. 8. 23.-2063. 8. 23. 라. 납입기간 20년납 마. 내용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87?act=clip https://tv.naver.com/v/21808637 https://www.youtube.com/watch?v=BqvPTc02Lh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280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80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3. 선고 2017가단5245425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30952?act=clip https://tv.naver.com/v/21810840 https://www.youtube.com/watch?v=r0p0IVi_3QE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87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750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9. 2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20. 9. 23.자 참고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오기라 할 것이다) 이유 1. 기초.......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2012?act=clip https://tv.naver.com/v/21788388 https://www.youtube.com/watch?v=d6aOwVcfx34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47625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76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59830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항.......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4259?act=clip https://tv.naver.com/v/21788431 https://www.youtube.com/watch?v=A4PohvDD_U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339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9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534116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0,000원과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1,3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5498?act=clip https://tv.naver.com/v/21789706 https://www.youtube.com/watch?v=2I1hJNltX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5921?act=clip https://tv.naver.com/v/21803518 https://www.youtube.com/watch?v=rwz_MFsPExA 인천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진단비, 암수술비 I 특별약.......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168?act=clip https://tv.naver.com/v/21808112 https://www.youtube.com/watch?v=RPa-2wIlHaE 대구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22251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2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22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2440(본소), 2015가합240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을 살피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9593?act=clip https://tv.naver.com/v/21782989 https://www.youtube.com/watch?v=6SBPFhEVS1A 광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532446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24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5235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8. 11. 판결선고 2020. 9. 22.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8. 29. 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9680?act=clip https://tv.naver.com/v/21783068 https://www.youtube.com/watch?v=9DSUM3F-4h4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17565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756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소 10809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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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4가합59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4가합5989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3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15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5368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014. 2. 10- 암보험 가입 2014. 3. 11- 부담보기간에 위암 진단 2016. 8. 18- 담보기간에 폐암 진단 원고는 2014.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5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5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207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2109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x.......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7046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04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75914(반소)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218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039,622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092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285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D(원고의 아버지이.......
광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165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5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5. 31.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3일 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무배당뷰티플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12. 2. 같은 내용의 무배당.......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6가단53138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864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56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5065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065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517959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508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8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5125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2014가단23186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7. 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중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별.......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1.부터 2020.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혈관조영술이나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진행하였더니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심증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번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 기준이 코드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것을 같이 보고 판단하여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당사의 자문상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bgsonsa/423 상담 문의 전화번호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회사는 2020년 기준 '지급거절(면책)된 보험금' 분쟁 사건에 대한 '지급으로 전환 성공률' 87.26% 를 보유한 회사... cafe.naver.com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047889?act=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538900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fZqJW77PV7k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66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63051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7가단51428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81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0. 8. 12.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0,750,000원 청구.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1보험 청구금액 ①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1500만원 ② 암수술비 Ⅱ 120만원 ③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④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8만원 ⑤ 질병수술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13109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31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5343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발가락절단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분류표와 보험금 지급률을 파악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상술하면 후유장애 분류표상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의뢰인께서 절단된 상황과 그 후의 살아가면서 겪을 불편함 등의 뚜렷한 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워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보험사에서는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는지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을 살피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가단115622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15622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