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