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230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나230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9459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16.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