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6408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40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3. 17.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 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