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3333 보험금 원고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445,193원, 원고 C, D에게 각 6,963,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