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1912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91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소59430 판결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