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65998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59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지의 지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피고와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