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207345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3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1.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배드민턴장 부근 높이 약 3m의 벚나무에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추정 사망시간: 2015. 10. 11. 05:00 ~ 06:00경), 사망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