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010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01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변경 전 F 주식회사) 3.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34,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7원,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