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6. 20.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