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50279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27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340,000,000원,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