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atjdqlf303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5219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유1049) 술을 전혀 못하는 체질인데 맥주 3잔으로 급성 알콜중독사 또는 구토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5가합207789, 2016가합200242)

https://youtu.be/RVL_euuZaOQ 대구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200242, 2015가합20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7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2002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Naver Blog

(유1050)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14가단40913)

https://youtu.be/xo7QfcDaIBU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40913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0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부분에는 20,44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Naver Blog

성남,수원,용인,안양,군포,의왕,안산,과천,광명,시흥,부천,인천,서울,화성,고양,김포,의정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자문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1, 200건 이상(bgsonsa.com)의 영상을 보유한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는 상담료를 받지 않는 자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상해사망, 자살,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010-9635-4080, 1544-7034 (오전 10시~오후 5시, 휴일은 휴무)

Naver Blog

(유1042) 두부 충격 5일후 동맥류파열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뇌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단237727)

https://youtu.be/a9ca7wG0O_0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7가단237727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77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9.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6,660원, 원고 B. C, D에게 각 6,777,77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은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Naver Blog

(유1043) 동맥의 협착, 폐색 병력자가 대퇴부 골절로 지방색전증후군이 아닌 자발성 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제1급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7가단108202)

https://youtu.be/C3oUbPGiZX4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108202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20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6.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B(C생),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1997. 11. 6.부터 2017.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3,500만 원,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

Naver Blog

(유1044) 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의 술 주정을 심한 폭행으로 말린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합148)

https://youtu.be/raoZMRHbZx8 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48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Naver Blog

(유1045) 후종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재해로 인한 80% 이상 재해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가합117)

https://youtu.be/2D0s6QyaNYs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17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원고인 C(기본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고, 각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보통보험(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 20,

Naver Blog

(유1046) 고혈압/알콜성간질환 환자가 로바펜정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의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8039)

https://youtu.be/0il5wo1CDz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0754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5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보험종목: D ∘ 보험기간: 2013. 6. 26.~2056. 6. 26. ∘ 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생존시 망인 ∘ 상해사망 보험금: 80세만기 1억 3,000만 원, 1

Naver Blog

(유1038) 약으로 잘 관리되는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 넘어져 CDR척도 4 심한 치매 지급률 80%, 재해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연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9432)

https://youtu.be/-UE8WJTL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1943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4329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20. 2. 5.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 7. 11. 피고와 주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 수익자를 원

Naver Blog

(유1039) 고혈압/심장병 환자가 넘어져 두부 통증 호소한 적이 없고 사인이 심근경색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가단22052, 2019나71250)

https://youtu.be/JMo_bYLOpUk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22052 판결 [사망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52 사망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2. 7.부터 2021. 2. 7.까지 매월 7일에 각 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1998. 10. 16. 피고와 사이에 모친인 E(사망 당시 만 8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일

Naver Blog

(유1040) (판례 지적)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다리장해와 비뇨생식기 장해 지급률의 합계 더 큰 경우 후유장애연금을 지급여부(춘천지법 2016가합50818)

https://youtu.be/6CSdjVYGNh0 춘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0818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81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4,301,002원 및 그 중 54,301,002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각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Naver Blog

(유1041) 동일부위에 대한 제1급 3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수령후 양호해져도 2급1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추가 보상은 불가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9가단35063)

https://youtu.be/rDw5oxEH9QI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35063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06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 2045년까지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무재해상해특약에 의하면 재해로 2급 장해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C

Naver Blog

(유1033) 쇠톱질로 인한 완관절 봉합술 전 마취 도중 사망, 보험료 미납통지의 증거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373)

https://youtu.be/-SFtFZpJcB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2737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37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F는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9. 피고와 사이에, 증권번호 'G', 계약자 '원고 A', 보험대상자(피보험자)

Naver Blog

(유1034) (판례 지적) 척추 압박골절 후만변형 32도에 불과한 경우, 심한 기형이 아니므로 지급률 50% 이상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단26626)

https://youtu.be/EtMbN6QyLQE 인천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26626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6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명품부모님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3. 9. 13.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Naver Blog

(유1035) 방출성 골절편이 마미총을 압박으로 인한 하지마비는 척추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소득보상자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https://youtu.be/8PyVyp6zWBU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437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20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3,5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각 2013.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Naver Blog

(유1037) 척추에 2가지 후만변형은 그 중 높은 지급률 선택하므로, 뚜렷한 기형에 해당하여 상해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https://youtu.be/8ILa5tF0e_g 인천지법 2015가합56822,56839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822(본소) 보험금 2015가합568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0. 28.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전재울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다음

Naver Blog

(유1036) 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 장해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보상은 불가 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가합5339,5629)

https://youtu.be/6BoCFFrM5UI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3가합5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562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Naver Blog

(유1031) 담낭절제수술과 뇌실질내출혈은 무관하며 체질적 요인이 크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4다201476, 서울고법 2016나2039765)

https://youtu.be/WIcQk1lj4k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890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890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Naver Blog

(유1032) 뇌경색에 대한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 박리, 의료진의 과실 입증 없이는 재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

https://youtu.be/MKlRQeAWhN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Naver Blog

(유765) 사고 5년뒤 사망,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수령 후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과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무관한지 여부(창원지법 2019나64744)

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4744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74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286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5. 3. 29. 피고 소속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주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

Naver Blog

(유783) 1차사고후 피신하지 않다가 2~3차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4909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1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49,780,0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C의 처이고, 원고 B는 C의 딸이다. (2)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1999. 6. 14. C와의 사이에 C가 같은 날부터 2019. 9. 14.까.......

Naver Blog

(유786) 교통사고 이전에 심정지 추정, 심근경색 병력과 경미한 외상,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3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83233 보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323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8원, 원고B,C,D에게 각 2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3영업일 이후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5. 30.경 피고와 사.......

Naver Blog

(유791) 타이어 펑크로 도로에서 정차한 후 점검하다가 후방 추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326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합13262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326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3. 9. 판결선고 2011.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3,333,333원, 원고 C에게 33,333,333원, 원고 D에게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Naver Blog

(유762) 상해 5년만에 장해진단 10년후 사망,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소209621)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Naver Blog

(유763) 낙상사고 1년 11개월 후 장해진단 후 1년 2개월 이상 생존,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082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682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82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

Naver Blog

(유764) 사고일 10개월 및 후유장애진단 3.5개월만에 사망, 일시적 장해이므로, 재해 장해연금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2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5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수익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C, 보험기간은 2005. 10. 20.부터 2025. 10. 20.까지로 정하여 'F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27.......

Naver Blog

(유781) 후유장해가 고정된지 5년후 합의서 작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민법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58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7.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7. 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E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특약을 함.......

Naver Blog

(유782) 5개월 지나도록 지병으로 불유합 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4일만에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463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3463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E', 계약자 원고, 피보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4. 경.......

Naver Blog

(유761) 단기간내 사망 예정의 증거가 없는 한,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5667,566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56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56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C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6. 9.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C(D생.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E보험계약(계약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이.......

Naver Blog

(유757) (판례지적) 교통사고로 인공관절수술후 11개월뒤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 재해 장해급부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420, 2012가단929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2가단929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9293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8. 판결선고 2014.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근거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3. 6.......

Naver Blog

(유756) 파킨슨병 환자가 삼킴장애로 흡인성 폐렴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67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합5567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67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20.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부),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8. 31. 부터 2050. 8. 31. 까지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상해.......

Naver Blog

(유755) 교통사고 18년만에 연하장애로 음식물 기도폐색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460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24606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606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quot.......

Naver Blog

진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하면 생각나는 곳!

1. 저희 진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할수있는 한 의뢰인의 처지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나의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 규모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

Naver Blog

(유753) 과음후 음식물의 역류로 기도폐쇄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47호)

__________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__________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__________(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은.......

Naver Blog

시흥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1. 저희 시흥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준삼아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합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Naver Blog

인천에서 사건 해결 잘하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 중 알려진곳

https://youtu.be/eXs8ipt2nr8 https://youtu.be/4k52IG-81vY 1. 저희 인천 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최대한 의뢰인 형편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의 수준등을 평가합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한 후.......

Naver Blog

화성에서 제일 가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1. 저희 화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뢰인 형편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사건이 잘끝나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맞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주어야 하는 보.......

Naver Blog

(유751) 만취로 토사물 기도폐색 여지가 있어도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및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D병원.......

Naver Blog

평택에서 제일가는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기

1. 저희 평택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가능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당 사건이 갈무리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준삼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계산해 줘야.......

Naver Blog

부천에서 누구나 알만한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는

1. 저희 부천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맡겨진 사건들을 할수있는 한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낮과 밤 안가리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식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 보험료를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의 수준등을 결정합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손해액을 선.......

Naver Blog

남원에서 알아주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바로 이곳

1. 저희 남원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어느정도 의뢰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려고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이건 밤이건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실제 손해액.......

Naver Blog

(유745)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2일간 집중치료 후 페부종 임에도 플랑크톤을 발견하지 못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3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담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담보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플러스 보험계약(이하 &#x2.......

Naver Blog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에 의한 완전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Naver Blog

화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 쪽 기둥을

충격한 후 다시 우측 벽면으로

Naver Blog

특약 약관 제10조에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Naver Blog

이 사건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 A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설에 따르면

A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설에 따르면

Naver Blog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Naver Blog

(유700) 필로폰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투여후 자해 난동, 수차례 전력있다면 고의적 자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39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96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5.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Naver Blog

(유744) 기왕력이 없는자가 식사후 차가운 물에서 수영중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가합6959, 64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69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69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

Naver Blog

태백시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의 찾아 갈만 한 곳

1. 저희 태백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의뢰인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등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 보험료를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의 수준등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

Naver Blog

강릉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선택은

1. 저희 강릉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다 마땅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로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계산해 줘.......

Naver Blog

(유743) 스노클링 중 익사, 뇌경색 고지의무 위반과 익사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고법 2020나11267,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가합1011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19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19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10349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8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7.9%, 그 다음날부터 2018. 2. 16.까지는 연 9.9%, 그 다.......

Naver Blog

해결 잘하는 서울 강동구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 찾기

1. 저희 서울 강동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들어온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 밤 가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런식의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다 마땅히 쓸 수 있게 해당 사건이 잘끝나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인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치르야 하는 보험금.......

Naver Blog

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Naver Blog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

Naver Blog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Naver Blog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Naver Blog

(유742) 스노클링 익사, 포말은 목격되었으나 폐에서 플랑크톤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질환 기왕력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357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D는 2012. 5.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 특.......

Naver Blog

(유740)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구조당시 포말은 없더라도 '얕은 물기절 증후군'으로 잠수중 기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5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7가합52511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11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7,800,000원, 원고 B에게 45,2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아래와 같.......

Naver Blog

(유741)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청구취지 본소 : 2017. 4. 30.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2,857,144원, 피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Naver Blog

(유739) 온탕에서 익수 발견시 당뇨와 고지혈증에서 기인한 심혈관질환이 선행사인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사건 보험의 경우 200,000,000원)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Naver Blog

(유738) 심혈관 질환은 없고 만취로 뜨거운 욕조에서 수면중 혈관 확대나 부정맥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1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19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1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10.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엘아이지(LIG)닥터플러스Ⅱ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가입금액인 30,.......

Naver Blog

(유737) 진료기록감정서 상 고도의 동맥경화가 익사의 선행사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172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 선고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3.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0. 12:30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의식을 잃은 채 목욕탕 안의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다. 다. 신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12: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Naver Blog

(유774) 고혈압 병력 노인이 대퇴골 골절 수술 11개월만에 폐렴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15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5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thesoller.......

Naver Blog

(유736)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익수의 선행원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09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2018. 9. 18. 06:20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사우나 내 온탕에서 원인 불상으로 의식을 잃고 탕 내에 머리.......

Naver Blog

.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

Naver Blog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혈압을 읽

서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의 증가나 말초 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

Naver Blog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Naver Blog

, 흡연, 고령, 운동 부족,

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Naver Blog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Naver Blog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Naver Blog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Naver Blog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이완)하

Naver Blog

(유698) 단기 집중가입하더라도 소득이 상당하면 무효가 아니고, 좌측으로 조향 및 감속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8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5538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385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보험설계사 F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9. 1.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H’ 보험계약(이하 ‘.......

Naver Blog

(유699) (판례 지적) 징계를 앞두고 음주뒤 언쟁 직후 투신, 손해사정 보조인과 합의서 작성하였다면 자해관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등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1나42474)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30802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80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57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0.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해병대 부사관인 원고가 2010. 7. 6.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동 3층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보.......

Naver Blog

(유735) 부검감정서에 선행사인을 익사가 아닌, 급성심근경색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3538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1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계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

Naver Blog

(유734) 치매환자가 대변 뒷처리를 위해 욕조에 빠져 뜨거운 물에 익사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나853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1106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0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4. 피고와 피보험자를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4,000만 원에 더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Naver Blog

(유695) 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Naver Blog

(유696) 단기 집중 가입 및 음주 후 cctv영상 고의적으로 지하철 선로 뛰어 들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1164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보험가입 (1) D은 2016. 11. 7. 원고와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100,000,000원을 보장하는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주요 약관내용은 별지 2. 약관 참조, 이하 '이 사건 보험'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그 외에 2009. 3. 27. 총 가입금액 90,000,000원, 2016. 11. 3. 총 가입금액 200,000,000원, 2016. 11. 7. 총.......

Naver Blog

(유733) 사체검안서 익사 추정과 현기증 발작, 알코올 간질환으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8824,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가단387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387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72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6.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F(G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피고와, ① 피보험자 망인, ② 보험기간 2013. 2. 19.부터 2064. 2. 19.까지, ③ 보험료 월 105,000원(보장보험료 69,082원 + 적립보험료 35,918원), ④ 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원의 각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H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

Naver Blog

(유775) 노인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후 11개월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우체국 제 2014-45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5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된 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x.x.(일요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상.......

Naver Blog

(유693) 제방에 걸친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에 열쇠가 놓였고 자살로 익사,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가단1001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15. 선고 2021가단1001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01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체결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G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

Naver Blog

(유694) 페치딘 치료 농도 투여 후 발작으로 다른 집 초인종 연거푸 누르고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나54908, 2018가단2348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234836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1. 15. 망 C를 피보호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D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21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

Naver Blog

2016년 이전 백내장 다초점 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자는 실손의료비의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5823)

광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91명(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자들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Naver Blog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검사비용이나 입원 등은 합당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4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21,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