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7가합5594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40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변론종결 2021. 6. 21.
판결선고 2021. 7.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16,000,000원, 원고 B에게 14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