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