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합63477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63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15.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이던 피고의 배우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12. 24.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인천서부경찰서는 2019. 1. 14.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타살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외상이 없으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