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82) 전이된 말기암으로 대증치료, 골수자극제 및 압노바 투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므로 암 입원일당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09나4892)
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4892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892 보험금 원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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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4892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892 보험금 원고,항...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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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5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모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합53448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의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의 화염상 모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4.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54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모D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의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 및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에 기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2014.4.29 조정 결정 금감원 제2014-12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갑상선 좌엽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갑 상샘의 악성 신생물(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 (C77)’로 진단 받았다. 2. 각 주장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3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갑상선암 진단비 보험금(3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3. 위원회의 판단 1) 대한갑상선확회의 의료자문 회신에 따르면 진단서에 원발 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게 C73과 C77를 모두 코딩하는 것은 .........생략 2) 또한 대한병리학회의 의료자문 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10046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100465 보험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1. 14.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받은 목 림프절 전이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IV E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에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5219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193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4. 11. 22.부터 2022. 11. 22.까지 매년 11. 22. 에 원고 A에게 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합547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74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14.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7,142,858원,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원, (4)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사 건 2014나5067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단215406 판결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031435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2024. 1. 15.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2,000만 원,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44321(본소), 2014나79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나44321(본소) 보험금 2014나79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대해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2465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경 받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22015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22201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나6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008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가단300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화사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 KCD 제6차) 피고의 무배당 플러스암보험에 계약기간 2009. 12. 18.부터 2010. 12. 18.까지로 정하여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20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7012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망 A 소송수계인 가. B 나. C 다. D 2. B 피고,피항소인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829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원고 망 A 소송수계인 B에게 32,785,714원, 원고 망 A 소송수계인.......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1.15.(238),1769] 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2178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50,000,000원), 갑상선암(지급금액 2,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 : E 계약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7. 2013나459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59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가소210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더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6. 3. 14. (kcd 4판) 피고와 사이에 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13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323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 kcd 6판) 피고의 아내인 C와 사이에, 암진단비를 10,000,000원, 암수술비 I 을 2,000,000원으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4. D병원에서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2013. 1. 15. 피고의 방광에서 발견된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에 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328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3284 보험금 원고 A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7나3660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6608 보...
서울고등법원 2004.07.29. 선고 2003나8424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
부광 손해사정사 이승찬 대표, 기부활동 진행 - 중앙일보 (joins.com) 부광 손해사정사 사랑의 후원 - 경기...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286 보험금 원고 1. A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보험 주식회사 피...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02210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2022102 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1나36175 보험금 원고, 항소인 ...
금감원 분쟁조정서 제2004-19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① 암보장 개시일 이전(= 계약 체결후 90일...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20] 확정 판시사항 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양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8하,1524] 상고 판시사항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071 보험금 원고 A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117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1744 보험금 원고, 항소인 ...
(출처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종합법률...
중증 폐렴 환자 MRI 촬영 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뇌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95871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36783 보험금 원고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13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21392 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암 보험 가입시기가 2007년 4월 이후임에도, 여전히 갑상선암을 일...
청주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4나2008,2015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4나2008(본소) 채...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 [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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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암 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암에 '갑상샘암'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의 요건에 미세침흡인...
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2002-2,31] 확정 ...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58524 보험금 원고 A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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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5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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