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QLLHPRELe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3073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3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1. 1.부터 2027. 11. 1.까지 매년 11월 1일에 10,000,000원 및 2018. 11. 1.부터 2023. 10. 1.까지 매월 1일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08. 7. 24. ① C보험계약 및 ② D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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