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pthDbXoNRk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외동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
상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코로나19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