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MNla0Eb3XU 대전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35650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356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1. 17.
판결선고 2006.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3.부터 2014. 4. 3.까지 매년 4. 3.에 금 2,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 는 원고가, 3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만원 및 이에 대한 2005. 4. 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4. 3.부터 9회에 이를 때까지 매년 375만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1995. 4. 24.
C과 사이에, 보험기간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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