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MjtQkjmTZs 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의 2013. 9. 21.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5. 12. 30. 피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퓨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상해사망후유장애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위 담보특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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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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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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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게물려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