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_heu3Z_V5Q 전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3156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386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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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혈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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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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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량성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