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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05) 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춘천지법 2014가단30011)

 (유1005) 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춘천지법 2014가단30011)

https://youtu.be/rQIpcM3-JVQ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계약(Hi10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 보험금 # 상해고도후유장해 # 장해율 # 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