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oqnHtEEreg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6539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083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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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