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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73) 고령자가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기왕증과 상해의 공동원인이 되어 11일만에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5668)

 (유973) 고령자가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기왕증과 상해의 공동원인이 되어 11일만에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5668)

https://youtu.be/vL2yIYXfBr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7가단5095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668 보험금 2017가단5191016(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

# 기왕증 # 상해사망보험금 # 인공관절치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