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CtR6vwtK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549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95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4. 6. 27.
당시 예비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예비적 피고는 같은 날 보험회사인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 VIP 보험 노블프렌즈' 상해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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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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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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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