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s81IwYm-vU 광주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6가단512991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991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
피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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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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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지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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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