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GCiOjOCBh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선고 2013가단148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48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여성암치료(개별)보험, 1998. 6. 2.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보험, 2006. 8. 8. 무배당무진단실버종신보험(1종)에 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원고는 2007. 12.경 염소의 뿔에 받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