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JNDPtipbmE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8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 부터 2015. 8.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8.
보험회사인 피고와,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원고의 모인 B, 보험기간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