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wCmKqDJk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전자간_________(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진주 소재 F병원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