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의 경우 전문 세무사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까지는 웹툰, 웹소설 출판업과 인디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업 위주로 포스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 쪽도 쿨타임이 돈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 영역은 모바일 게임 개발업이랑 겹치는 성격이 있긴 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건 모바일 게임 업계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pc게임의 경우는 스팀이 있겠네요.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15% 또는 30%의 수수료를 걷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수료이지만 이런 플랫폼 없이 소프트웨어 및 앱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웹결제를 유도해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로 결제하곤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모바일 메신저 1황인 카카오톡도 플랫폼 수수료를 피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