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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원, 플라워카페, 플로리스트 세금 및 절세전략

 꽃집, 화원, 플라워카페, 플로리스트 세금 및 절세전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꽃집 관련 세무입니다. 예전에는 꽃집 = 진짜 꽃만 파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요즘에는 플라워 카페, 플로리스트 원데이 클래스 등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 비누꽃 등의 상품을 다루는 등 확실히 예전보다 사업의 형태도, 다루는 아이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것들로 인해서 케어 할 세무적인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일단 표로 간략하게 볼까요? 구분 과/면세 여부 비고 생화만 판매 면세 수입 생화는 과세 플라워 카페 (꽃 판매 + 카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분 필요 생화 판매+ 플로리스트 클래스 운영 생화 및 조화/비누꽃/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판매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1.

난 진짜로 '꽃만 팔 거야!' 이 경우는 제일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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