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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더 세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10월부터 더 세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2020년은 부동산으로 아주아주 시끄러운 한 해죠?

사실 2017년부터 세무사들은 양도세로 골치를 아파했습니다. 잦은 세법 개정은 물론 복잡해지는 요건들, 특례...

특례의 특례... 등등 물론 파시는 분들도 양도세로 맘 고생을 하셨겠죠?

그나마 사는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지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등장으로 인해 그것도 옛말이 되었죠. 정식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줄여서 자조서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그간에는 이 자조서를 내는 기준은 이러하였습니다. 1.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실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근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5의 2.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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