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 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두발 미용업 ㅇ의복 소매업 ㅇ신발 소매업 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ㅇ통신기기 소매업 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ㅇ독서실 운영업 ㅇ고시원 운영업 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 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
2021년현금영수증발급
#
강서구세무사
#
강서세무사
#
마곡세무사
#
현금영수증발급
#
현금영수증발급업종
#
홈택스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