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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는 분은 필독해주세요

 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는 분은 필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소규모사업자로세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본래 이 감면혜택은 정기신고, 즉 기한내 신고한 사업자들에만 적용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새로나왔는지 기한 후 신고인 사업자들도 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6개월간 매출이(6개월 미만 사업장이면 환산한 매출이)4000만원 이내이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거나 이미 했는데, 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못 받은 분들은 필히 확인하셔서 신고 혹은 수정신고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종전> <현행>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은 최대한 간소하게 올렸습니다.

기한후 신고문의 및 기장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해당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 번호 02-6925-2370 세무사 직통번호 010-5756-237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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