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절세트렌드(?)는 창업/고용/청년이였습니다.
예전에 포스팅했던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청년"과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이 아주 강력하죠.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씩 감면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 blog.naver.com 자, "청년"과 "창업"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고용"이겠죠?
그렇게해서 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 『고용을 증개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용어 정리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
원문 링크 :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소득세, 법인세 절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