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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원문첨부)

 10월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원문첨부)

우선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문 PDF를 첨부했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알고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10월 27일부로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는 아니고, 사실 예전부터 계속 예고해 왔습니다.

저번에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10월부터 더 세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2020년은 부동산으로 아주아주 시끄러운 한 해죠?

사... blog.naver.com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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