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룰 주제는 예술인 고용보험입니다. 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들과 예술인들이(소설/웹툰,만화/방송/영화/미술/공연 제작 등등)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툭하고 나온 제도는 아니고 예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방주사 놓듯이 계속 '할 거다~ 할 거다~' 얘기를 해오다가 시행 자체는 작년 2020년 12월에서야 이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행한다고 바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죠. 공단에서도, 기업체들도, HR 담당자들도 아직까진 제도 도입 초기다 보니 어디서부터 준비하고 뭘 검토해야 하는지 다들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선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서인지 'OO 공당에서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했더라'라는 흉흉한 소식은 아직까진 들려오지 않네요. 일종의 계도 기간(?)
으로 추정됩니다. 자진납세하면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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