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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됩니다.

 21년부터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3월부터는 세무대리인들의 본격적인 업무 시즌이 되다 보니 포스팅하는 게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ㅠㅠ 보통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준비 2월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준비 3월은 법인세 준비와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4월은 법인 부가가치세와 개인사업자 종소세 준비 5월은 종소세와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소세 준비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소세와 7월 부가가치세의 준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으로 시즌이 구성됩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의 제출이나 원천세 신고 등의 기본 업무는 계속 발생하고요.

그런데 저 4월의 업무 중 하나였던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2021년부터 일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은 아니고 2019년 개정 세법에서 개정된 것이나 시행일이 2021년도부터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이하의 영세 법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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